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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베이핑(Vaping)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지 벌써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한국을 제외한 영어권에선 베이핑과 연초 스모킹(Smoking)은 다른 단어로 분리되었고,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에서는 특정 년도 이후 출생자는 연초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홍콩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전자담배가 반입 · 사용이 안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지만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형 전자담배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이미 전자담배 베이핑은 연초와 다른 또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베이핑의 이미지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나 보수적인 부분은 분명 있습니다.
대중에겐 이미 어느정도 자리 잡고, 연초보다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성세대에겐 전자담배 초기부터 있던 사건, 사고 (대부분 사용자의 중대 과실)들로 인해
아직까지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우엔 따라서 치명적일 수 있는 니코틴 원료에 접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금연 보조제적 성격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베이퍼들의 선택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려는 베이퍼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니코틴과 관련된 법규들이 어떤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 연초부터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최근유행하는 니코틴 파우치 등 어떤게 담배인가?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니코틴 자체에 대한 규제입니다.
1% 이상의 니코틴을 유통하는 데에 있어 걸리는 제약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과 그에 따른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니코틴의 농도가 1% 이상인 제품은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같은 법에 따르면 1%이하인 제품만 유통한다면 판매 허가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전자담배 액상은 0.99%(9.9mg)인 겁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인하여 판매 가능한 장소에 많은 제약이 걸려있어,
특정 지역과 유해 화학 물질 관리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상의 니코틴 농도 제품은 보관 자체가 불법입니다.
또한 1% 이상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업 허가, 쉽게 말해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몇 년 전 개정된 법률로 인하여 니코틴 원액을 기존의 기성 액상 등에 추가로 첨가해주는 행위또한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게 개정되습니다.

3. 약사법

이 법 또한 니코틴 자체에 영향을 주는데,
약사법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반대로
니코틴이 너무 낮거나 금연 보조제 성격을 띄는 제품 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 경우엔 저농도/무니코틴 제품을 해외에서 핸드캐리로 들여올 수는 있으나, 한국에서 따로 구하긴 어렵습니다.

4. 담배사업법

말 그대로 담배를 거래하는 데 걸리는 법입니다.
세금이나 거래 자격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지만 특이하게도, 현행 담배사업법에선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담배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기에,
담배줄기(스템니코틴)나 합성/솔트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기준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어 이후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밀접한 법만 따져보면 이 정도 규제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들로 인하여 한국에선 고농도 제품을 접하기도 어렵고,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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